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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 사이, 또는 부부 사이에 돈을 주고받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저희 집도 상속 절차를 겪기 전까지는 가족끼리 오가는 돈에 대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하고,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기도 하고, 아이 명의 계좌에 투자금을 넣어주는 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아버님 상속 절차를 겪으면서 금융내역을 살펴보면서 세무사님이 남편에게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이 바로 자금 흐름이었습니다.
"이 돈은 누구 돈인가요?"
"증여인가요, 차용인가요?"
"기록은 남아 있나요?"
솔직히 저는 남편이 들려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 가족 간 거래도 나중에는 설명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 증여로 판단됐는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금전거래를 소명하지 못했을 때 어떤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제가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기준
예전에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은 세금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살펴보니 세법은 거래 상대방보다 돈의 성격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개념은 신고불성실가산세입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란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세 외에 별도의 부담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상당한 금액을 이전했는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세무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한다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산세가 벌금처럼 한 번만 부과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 신고 문제와 납부 문제는 각각 별도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이 의외였습니다.
국세청은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 지연 등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 안내 )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거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가족끼리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와 자금 출처 소명 중요성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개념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란 세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늦게 낼수록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개념은 자금출처 소명입니다.
자금출처 소명이란 돈이 어디서 왔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됐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무당국이 질문했을 때 거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면서 남편이 세무사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세무사님 상담 후 남편이 "우리도 큰돈 이체할 때마다 기록을 남겨두자"라고 말했을 정도입니다.
"세금은 나중에 해명하는 것보다 미리 기록해 두는 편이 훨씬 쉽습니다."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상환 기록 같은 자료가 있다면 설명이 쉬워질 수 있지만, 아무런 자료가 없다면 소명 과정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 : 국세청 )
| 구분 | 확인 사항 |
| 생활비 지원 | 통상적 범위 여부 |
| 증여 | 신고 여부 확인 |
| 차용 | 차용증 및 상환 내역 |
| 자금 이전 | 출처 증빙 가능 여부 |
가족 간 금전거래와 가산세 리스크 줄이는 방법
솔직히 예전에는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까지 쓰는 건 너무 딱딱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인데 굳이 서류를 남겨야 하나 싶었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절세를 위해 공부하다 보니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세무사님이 가장 먼저 물어본 건 돈을 왜 보냈는지가 아니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이라도 몇 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질 수 있고,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증여인지 빌려준 돈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요.
이런 기준을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거래 이름보다 실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빌려준 돈'이라고 말해도 실제로 갚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도 앞으로 큰 금액을 주고받게 된다면 간단한 메모라도 남기고, 가능하면 차용증이나 상환 계획을 정리해 두자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는데, 나중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미리 준비해 둔 기록이 훨씬 든든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끼리 돈을 빌려준 것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 실제 차용 관계가 인정된다면 반드시 증여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상환 기록 등이 없다면 증여 여부를 검토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Q.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모두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A.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인 거래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차용증만 작성하면 괜찮은 건가요?
A. 차용증은 거래 성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상환 내역과 이자 지급 기록 등이 함께 존재해야 설득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
저는 예전에는 가족 간 돈 거래는 가족 안에서 끝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겪고 공부를 하면서 세법은 관계보다 거래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더 내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하지 못한 비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있다면 금액보다 먼저 거래 목적을 정리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 본 글은 저희 가족이 상속 절차를 경험하며 공부한 내용을 정리한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거래 형태와 금액, 가족 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신고나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