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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남) 증여가 내 세금으로? 상속세의 황당한 뒤통수

by 앨리스9915 2026. 4. 15.

안녕하세요! 매일 상속 공부를 하며 '세상에 이런 법이 다 있나' 싶어 눈이 휘둥그레지는 초보 상속 공부러입니다.

이전 글에서는 감정평가로 양도세를 아끼는 꿀팁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공부하다가 정말 뒷목을 잡을 뻔한, 조금은 자극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전증여와 상속인 외 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속이라는 게 단순히 자녀나 배우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며느리, 손주에게 준 돈도 '상속'에 포함된다?

우리는 보통 자녀에게 돈을 주면 10년, 그 외 사람에게 주면 세금 계산에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대한민국 상속세법은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 상속인(배우자, 자녀): 죽기 전 10년 이내에 준 돈은 전부 상속재산에 합쳐집니다.
  • 상속인 외(며느리, 사위, 손자 등): 죽기 전 5년 이내에 준 돈 역시 상속재산에 합쳐집니다.

예를 들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며느리에게 예쁘다고 5억 원을 증여하셨다고 칠게요. 며느리는 증여세를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5년 안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 5억 원은 고스란히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전체 상속세 판을 키워버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손자손녀 유학비를 대줬다면 이 역시 증여에 속하여 상속세에 속하게 됩니다. 돈 받을 때는 기쁘겠지만 세금을 내야 할 때는 폭탄으로 다가오는 거죠. 부모님 주시는 돈도 이젠 조심스럽습니다.

 

 

내연녀가 받은 증여세, 왜 자녀가 독박 쓰나?

여기서 정말 황당하고 화가 나는 지점이 나옵니다. 만약 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생전에 거액을 증여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연녀(혹은 내연남)는 '상속인 외의 자'에 해당하므로, 사망 전 5년 이내에 받은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내연녀가 냈을지언정, 이 재산이 합산되어 늘어난 '상속세'는 정작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은 자녀나 배우자가 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대한민국의 법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우리 집 일이 아니라 다행이다 싶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 "아버지가 바람피운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에게 준 돈 때문에 늘어난 세금까지 우리가 내야 한다니?"

법적으로는 '연대납세의무'라는 이름 아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은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뼈저리게 와닿죠.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냉정한 시뮬레이션

김진규 세무사님의 사례처럼, 단돈 5천만 원의 사전증여만 있어도 상속세 0원이 500만 원으로 변하는 건 순식간입니다.

참고 : https://www.youtube.com/watch?v=iONzEgDCR8I&t=99s

구분 사전증여 없을 때 자녀에게 5천만 원 증여 시
상속 재산 10억 원 10억 5천만 원 (5천 합산)
상속 공제 10억 원 (일괄+배우자) 10억 원 (동일)
과세 표준 0원 5천만 원
최종 상속세 0원 500만 원 (세율 10%)

 

이처럼 내가 받지도 않은 돈, 혹은 이미 예전에 받은 돈 때문에 갑자기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할수록 깊어지는 상속의 세계

처음엔 그저 '우리 집 상속세는 얼마일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의 한정승계가 사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부터 내연녀 증여 합산까지 배우다 보니, 이제는 검색과 기록을 멈출 수가 없네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사실이 저를 놀라게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내 재산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 아이에게 짐을 남기지 않으려면 정말 '건강한 생활'과 '투명화 경제활동'이 필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세상.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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