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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을 추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처음 그 결과를 봤을 때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더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 낳고 재취업 후 첫 연말정산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를 낳고 일을 쉬던 때는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연말정산에 반영됐고, 따로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을 시작한 뒤에도 예전처럼 제 카드로 생활비와 아이 병원비를 결제했더니 결과는 달랐습니다. 첫해에는 5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냈고, 다음 해에는 7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또 납부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나 자녀 인적공제를 누구에게 적용하는 것이 정말 유리한 걸까?' 주변에서는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겪으며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맞벌이 부부의 자녀 인적공제는 몰아주는 것이 좋은지, 상황에 따라 나누는 것이 더 유리한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맞벌이 연말정산, 왜 우리 집만 세금을 더 냈을까?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소득과 가족 상황이 달라지므로 같은 전략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을 공부하기 전까지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카드를 많이 쓰면 많이 돌려받는 거 아닌가?'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하는 것이 총급여입니다.

    총급여란 회사에서 받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여러 공제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고 바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처음 이 내용을 봤을 때 저는 왜 그동안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 원인 사람은 카드를 1,000만 원 이상 사용해야 초과분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봉이 더 높은 배우자는 사용하는 금액 자체가 많고, 공제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소득이 많은 배우자 명의로 결제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모든 공제를 남편에게 몰아주는 것이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를 계속 읽어보니 연말정산은 공제마다 계산 방식이 달랐습니다.



    인적공제는 누구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지의 문제이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과 총급여를 함께 계산하며, 의료비 세액공제는 또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인적공제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우자나 자녀를 부양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혜택입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저는 '연말정산은 무조건 많이 버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이 아니라, 공제 항목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세청 역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부양가족 공제와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 공제 요건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그렇다면 많은 맞벌이 부부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정말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이 더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자녀 인적공제, 몰아주기가 정말 유리할까?

     

    연말정산을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남편이 더 많이 버니까 자녀 공제도 남편이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지."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자료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기본공제입니다.

    기본공제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 등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대표적인 공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연말정산 혜택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기본공제(인적공제)부부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아빠가 받을지 엄마가 받을지 한 사람만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쪽은 이미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수준이고, 다른 한쪽은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라면 공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크지 않거나 다른 공제 항목까지 함께 계산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무조건 몰아줘라."라는 말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카드공제까지 함께 계산해야 진짜 절세가 된다

    제가 처음 재취업했을 때는 남편보다 소득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제 카드로 생활비를 쓰고, 아이 병원비도 제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결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해에는 5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냈고, 다음 해에는 7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더 납부했습니다.

    그때는 솔직히 조금 억울했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왜 나는 세금을 더 내야 하지?"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현재는 근무시간도 줄었고 소득도 예전보다 적습니다. 또한 제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생기면서 예전처럼 추가로 세금을 내는 일은 없어졌고, 오히려 조금씩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연말정산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처럼 몇 년 사이에도 소득이 달라지고 근무 형태가 바뀌면 유리한 공제 방법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리했던 방법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리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몰아주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

    연말정산을 흔히 13월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연말정산은 갑자기 보너스를 받는 제도가 아니라, 1년 동안 어떻게 소비하고 공제를 준비했는지에 대한 결과표에 더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카드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습니다.

    누구 카드인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병원비나 교육비도 그때그때 편한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부부의 예상 총급여가 어느 정도인지, 자녀 인적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좋을지, 신용카드 사용액은 어느 쪽이 공제 기준을 넘길 가능성이 높은지 한 번쯤 미리 확인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관심을 가지면 다음 해 연말정산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본 뒤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마무리

    이번 글을 쓰면서 몇 년 전 연말정산 결과를 처음 확인했던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운이 없었나 보다.'라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연말정산을 잘 몰랐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라면 "무조건 남편에게 몰아주자.", "무조건 아내 명의로 하자."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우리 가족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아직도 연말정산을 공부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조금만 미리 준비해도 연말정산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

     

    ※ 이 글은 제가 직접 맞벌이 부부로 연말정산을 경험하고, 국세청 자료를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법과 공제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연말정산을 준비하실 때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