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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제도(구하라법)가 바꿀 상속의 미래

by 앨리스9915 2026. 5. 2.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속 공부를 통해 삶의 이치와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초보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슴 아픈 이름, 고(故) 구하라 씨의 사례를 통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상속권 상실 제도(일명 구하라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실 2019년 그 당시,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이벤트였던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느라 세상 돌아가는 뉴스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8살이 된 지금에서야 이 제도를 공부하며 당시 사건을 다시 검색해 보았는데, 읽는 내내 가슴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손이 떨리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느낀 제 솔직한 생각과 함께 새롭게 바뀐 법 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성애의 실종인가, 견물생심의 비극인가

기록을 찾아보며 제가 가장 경악했던 사실은 고(故) 구하라 씨가 고작 아홉 살이던 시절, 친모가 가출하여 그 뒤로 20년 가까이 연락 한 번 없었다는 점입니다. 8살 제 아이를 바라보니 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손길이 가장 필요할 나이에 차가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조명 뒤에서 그 결핍을 채우려 얼마나 치열하게 버텼을지 생각하면, 자식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딸의 부고 소식이 들리자마자, 20년간 남남처럼 살던 친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재산의 절반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세상을 떠났는데,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재산 계산기부터 두드리는 그 모습. 제삼자의 입장에서 봐도 이건 도덕의 문제를 넘어선 인륜의 파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자식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같은 엄마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아마도 연예인으로서 쌓아온 막대한 재산이 '견물생심'을 자극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자식을 버린 세월을 정당화할 수는 없겠죠.

 

당시 구하라 씨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기에 상속권은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결국 친모는 법정 상속분대로라면 50%를 가져갈 수 있었지만, 친부와 친오빠의 기여분이 인정되어 40%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구분 상속 비율 (기존 법 적용 시) 비고
친모 40% 20년간 양육 의무 방기
친부 40% 오빠에게 지분 양도
친오빠 20% (기여분)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

 

비록 오빠의 노력이 20%의 기여분으로 인정받긴 했지만,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아이를 내팽개친 부모가 어떻게 40%나 가져가느냐"는 것이었죠. 만약 구하라 씨가 유명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혹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이었다면 이 억울함이 법까지 바꿀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녀가 전국민의 사랑을 받던 스타였기에 이 불합리함이 거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덕분에 '부모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상속권을 줄 수 없다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제도)', 무엇이 달라졌나?

2019년 사건 발생 후, 법이 바뀌기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해인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이 제도는 더 이상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잘못이 면죄부 받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 핵심 내용: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폐륜적인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청구 방식: 피상속인(자녀)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실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후에 다른 유족들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시점: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소급 적용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가정법원 신고 절차,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겨진 가족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증명의 과정'이 있습니다.

  1. 상속권 상실 청구: 상속인이 상실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구체적 증거 제출: 단순히 '엄마가 나빴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20년간 연락이 없었다는 통신 기록,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금융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 '부양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입증할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3. 법원의 심판: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과정은 복잡하고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제도 자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부도덕한 부모'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이 제도의 경우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이 모여 굳건해 보였던 민법의 벽을 허물고 새롭게 만들어낸 것었습니다. 비록 구하라 씨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못한 안타까운 법이지만, 그녀의 희생 덕분에 앞으로는 제2, 제3의 억울한 사례를 막을 울타리가 생긴 셈입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모두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표가 모든 무책임을 덮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구하라법'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내가 내 아이에게 주는 사랑이 훗날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당연한 도리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또한,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세상의 변화와 법의 움직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모여 제2의 구하라법을 만들고, 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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