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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라법이란? 2026년 시행된 상속권 상실 제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육아와 공부를 병행하며 삶의 지혜를 채워가는 초보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던 이야기, 그리고 2026년부터 시행된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구하라법은,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양육 의무를 외면한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고(故) 구하라 씨 사례를 계기로 사회적 공감대가 커졌고, 결국 민법 개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사실 고인이 사망했던 2019년 당시 저는 출산과 육아에 완전히 매달려 있던 시기였습니다. 밤새 아이를 안고 재우고, 기저귀를 갈며 하루를 버티느라 세상 돌아가는 뉴스를 깊게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죠. 그런데 제 품 안에서 울던 아이가 어느덧 8살이 된 지금, 이 사건과 제도를 다시 찾아보니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자료를 읽는 동안 가장 마음이 아팠던 던 건, 고인이 아홉 살 무렵 친모와 생이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쫑알거리며 하루 이야기를 늘어놓는 8살 아이를 보니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세상의 전부인 시기에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은, 같은 부모 입장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구하라법이 만들어졌을까?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논란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으로 이어진 이유는, 오랜 시간 연락이 끊겼던 친모가 상속 문제를 두고 등장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법적으로 같은 상속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존 민법상 상속 구조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구분 상속 비율(당시 기준) 비고
    친모 40% 장기간 양육 의무 미이행 논란
    친부 40% 오빠에게 지분 양도
    친오빠 20%(기여분 인정) 실질적 보호자 역할 수행

    당시 오빠의 기여분이 일부 인정되긴 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모 역할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동일한 상속권이 주어지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가'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돌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내어 옆에 있어 주고 감정을 받아주는 긴 책임의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단순한 연예인 이슈가 아니라 ‘가족과 책임’의 문제로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진 상속권 상실 제도 핵심 정리

    5년 넘는 논의 끝에, 2026년부터 상속권 상실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혈연 관계만으로 상속권이 자동 보장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핵심 항목 주요 내용
    상실 사유 중대한 양육 의무 위반, 학대, 패륜 행위 등
    청구 가능자 피상속인(유언), 공동상속인
    심판 기관 가정법원
    청구 기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적용 범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분

    다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가정법원의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남겨진 가족들이 관련 자료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 장기간 연락 두절 기록
    • 양육비 미지급 내역
    • 부양 의무 미이행 자료
    • 가족 및 지인의 사실확인서

    등이 실제 판단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남겨진 가족들이 또다시 과거의 상처를 꺼내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제도가 생겼다는 사실 자체가, 최소한 사회가 '부모의 책임'을 더 무겁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은 단순히 상속 문제 하나를 바꾼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하게 여겨졌던 책임의 의미를 다시 묻게 만든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고(故) 구하라 씨 본인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못했지만, 그녀의 사례는 결국 제도를 움직였고 앞으로 비슷한 억울함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며 매일 부족함을 느끼지만, 부모라는 자리는 결국 권리가 아니라 책임에 더 가까운 이름이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변화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이 끝나지 않고, 더 나은 제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본 글은 2026년 시행된 민법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성 글이며, 실제 상속 판단은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