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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친정 부모님과 우리 아이 학교 입학이라던지 돌아가신 아버님 일 등 올해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손자손녀에게 직접 자산을 주는 것은 어떠냐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교육비나 생활비 부담도 커질 텐데, 차라리 부모 세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이셨죠.
부모님의 마음은 감사했지만, 문득 뉴스에서 얼핏 들었던 세금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을 물려주면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부터 과연 아이에게 직접 증여하는 것이 우리 가족에게 유리한 선택인지, 아니면 괜히 세금 부담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잠깐 든 생각으로 저는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부할수록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세대생략 증여세, 처음에는 무조건 손해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니 무조건 손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먼저 증여하고, 다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라고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씩 계산해 보니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세법에서는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경우를 세대생략 증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적용되는 세대생략 할증세액이란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받을 때 산출된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저는 이런 단어만 들어도 무시무시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국세청 자료를 찾아보면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안내」(https://www.nts.go.kr)
세대생략 증여세 할증 기준 알고 달라진 생각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도대체 세금이 얼마나 더 붙는 걸까?'
국세청 자료에는 손주가 조부모로부터 직접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세에 일정 비율을 더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됩니다.
다만 수증자인 손주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까지 할증률이 올라갑니다.
다행히 저희 가족은 그 정도 규모의 자산은 아니어서 30%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때 저보다는 계산이 빠른 남편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30%를 더 내더라도 부모를 거쳐서 두 번 증여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다시 계산해 보니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부모에게 한 번 증여하고, 다시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두 번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 세대생략 증여는 할증이 붙더라도 증여 과정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결국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증여 규모와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서도 세대생략 증여는 중복 과세를 줄이는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 안내」(https://www.nts.go.kr)
손주 직접 증여 시 꼭 확인해야 할 공제 기준
조금 더 알아보니 단순히 30% 할증만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놓칠 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각각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이라는 범위 안에서 합산된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 부모가 공제 한도를 활용해 증여를 했다면, 이후 조부모가 증여하는 금액은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저희도 아이 명의로 기존에 증여된 금액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게 되었습니다.
| 구분 | 일반 증여 | 세대생략 증여 |
| 세율 | 10~50% | 동일 |
| 할증 여부 | 없음 | 30~40% 추가 |
| 공제 기준 | 직계존속 합산 | 직계존속 합산 |
| 공제 한도 | 성년 5천만 원 / 미성년 2천만 원 | 동일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https://www.law.go.kr)
우리 가족이 내린 결론
결국 저희 가족은 부모님의 마음을 감사히 받되, 아이의 나이와 현재 준비해 둔 자산 규모를 고려해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금 폭탄이라는 말만 듣고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을 하나씩 공부하고 부모님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 가족에게 맞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다 보니 서로 오해 없이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점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세금을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가족의 자산 계획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기보다는, 가족 전체의 상황을 함께 고려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본 글은 저희 가족이 직접 경험한 사례와 관련 세법을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인의 자산 규모, 과거 증여 이력, 가족 구성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자산 이전이나 신고를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