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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명의 주식 계좌 만들었는데, 배당금 나오면 증여세 또 낼까? (모르면 손해)

by 앨리스9915 2026. 5. 6.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엄마입니다.
이번 글은 저를 꽤나 당황하게 만든 사건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 주식 계좌’와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지난주, 우편함을 열었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신인은… 8살 저희 아이 이름.
“이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현금배당 통지서’라는 단어와 함께 회사 이름, 주주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멈췄습니다.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더니 돌아온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애 이름으로 배당주 좀 사뒀어. 배당금 나오면 재투자되게 해 놨고.”
금액을 물어보니 약 700만 원.
그날 온 건 일부 회사 통지서였고, 실제로는 몇 개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위한 마음은 알겠는데…
이걸 아무 계획 없이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수익 나면 증여세 또 내는 거야?'

 

 

700만 원 자녀 증여, 신고 안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증여세 신고 하는 게 맞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넣어둔 700만 원은 이 한도 안이기 때문에 당장 세금은 ‘0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금 안 내는데 굳이 신고해야 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불어난 금액 전체가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이 나중에 7,0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신고 안 한 경우 → 7,000만 원 전체가 증여로 판단
  • 신고한 경우 → 700만 원만 증여, 나머지 6,300만 원은 ‘수익’

차이가 꽤 크죠.
결국 증여세는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 싸움인데, 지금 신고를 해두는 게 가장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배당금 재투자, 이거 또 증여세 낼까?

남편이 설정해 둔 '배당금 자동 재투자' 이거 자체는 굉장히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 사면 그건 또 증여인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 배당금은 아이의 소득입니다.
    → 원금이 증여로 인정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아이 돈입니다
  2. 재투자는 증여가 아닙니다.
    → 배당금으로 주식을 사는 건 ‘자산 증식’이지 ‘부모가 준 돈’이 아닙니다
  3.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 수익이 아무리 커져도 증여세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4.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700만 원으로 당장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8살부터 시작하는 '10년 주기 증여 전략'

역시 증여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걸 크게 느꼈어요. 지금 저희 아이는 8살인데, 이 시점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즉,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1. 0~9세: 2,000만 원
  2. 10~19세: 2,000만 원
  3. 20세 이후: 5,000만 원

그래서 저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700만 원 증여 신고 한 후 9살 되기 전에 나머지 1,300만 원 채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10년 카운트가 빨리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훨씬 큰 자산을 세금 부담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핵심은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

단순히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건 절반짜리입니다. 그걸 국세청 기준에서 ‘정식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과정, 즉 증여 신고까지 해야 완성이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수익이 커졌을 때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상속 문제를 겪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리 아는 사람만 지킬 수 있다!!

다음 주엔 남편 붙잡고 앉혀서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부터 제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이 주식이 아이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자산의 뿌리’가 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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