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엄마입니다.
이번 글은 저를 꽤나 당황하게 만든 사건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 주식 계좌’와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지난주, 우편함을 열었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신인은… 8살 저희 아이 이름.
“이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현금배당 통지서’라는 단어와 함께 회사 이름, 주주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멈췄습니다.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더니 돌아온 답변은 더 황당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애 이름으로 배당주 좀 사뒀어. 배당금 나오면 재투자되게 해 놨고.”
금액을 물어보니 약 700만 원.
그날 온 건 일부 회사 통지서였고, 실제로는 몇 개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위한 마음은 알겠는데…
이걸 아무 계획 없이 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이거 나중에 수익 나면 증여세 또 내는 거야?'

700만 원 자녀 증여, 신고 안 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증여세 신고 하는 게 맞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남편이 넣어둔 700만 원은 이 한도 안이기 때문에 당장 세금은 ‘0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금 안 내는데 굳이 신고해야 해?'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불어난 금액 전체가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0만 원이 나중에 7,0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신고 안 한 경우 → 7,000만 원 전체가 증여로 판단
- 신고한 경우 → 700만 원만 증여, 나머지 6,300만 원은 ‘수익’
차이가 꽤 크죠.
결국 증여세는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 싸움인데, 지금 신고를 해두는 게 가장 유리한 타이밍입니다.
배당금 재투자, 이거 또 증여세 낼까?
남편이 설정해 둔 '배당금 자동 재투자' 이거 자체는 굉장히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저처럼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 사면 그건 또 증여인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 배당금은 아이의 소득입니다.
→ 원금이 증여로 인정되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아이 돈입니다 - 재투자는 증여가 아닙니다.
→ 배당금으로 주식을 사는 건 ‘자산 증식’이지 ‘부모가 준 돈’이 아닙니다 -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 수익이 아무리 커져도 증여세는 다시 붙지 않습니다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700만 원으로 당장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8살부터 시작하는 '10년 주기 증여 전략'
역시 증여는 타이밍 싸움이라는 걸 크게 느꼈어요. 지금 저희 아이는 8살인데, 이 시점이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구조입니다. 즉,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
- 0~9세: 2,000만 원
- 10~19세: 2,000만 원
- 20세 이후: 5,000만 원
그래서 저희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700만 원 증여 신고 한 후 9살 되기 전에 나머지 1,300만 원 채우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10년 카운트가 빨리 시작됩니다. 결과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훨씬 큰 자산을 세금 부담 없이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핵심은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
단순히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건 절반짜리입니다. 그걸 국세청 기준에서 ‘정식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과정, 즉 증여 신고까지 해야 완성이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수익이 커졌을 때 오히려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님 상속 문제를 겪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정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미리 아는 사람만 지킬 수 있다!!
다음 주엔 남편 붙잡고 앉혀서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부터 제대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심어놓은 이 주식이 아이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자산의 뿌리’가 되도록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