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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엄마입니다.

    이번 글은 저를 꽤나 당황하게 만든 사건 하나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녀 주식계좌와 증여세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지난주 우편함을 열었다가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수신인은 8살 저희 아이 이름.

    처음에는 학교에서 온 안내문인가 싶었는데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배당 통지서였습니다.

     

    8살 아이 이름으로 도착한 첫 배당금 통지서.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자녀 증여세와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주주번호? 우리 아이가 언제 주주가 된 거지?"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더니 돌아온 답장은 더 황당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애 이름으로 배당주 좀 사뒀어."

    알고 보니 아이 명의 주식계좌에 약 700만 원 정도를 투자해 둔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위한 마음은 이해했지만, 최근 시아버님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며 세금 공부를 하고 있던 저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자녀 증여세 신고와 미성년자 주식계좌에 대해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700만 원 자녀 증여, 신고 안 하면 오히려 손해일까?

    일단 저희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남편이 투자한 700만 원은 이 한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도 안 나오는데 굳이 신고해야 하나?"

    사실 처음에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남편이 세무사님과 상담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아이 명의 주식계좌 이야기를 꺼내자 세무사님은 공제 한도 안이라도 증여 사실은 신고해 두는 편이 좋다고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이유는 나중에 주식 가치가 크게 올랐을 때 원금이 얼마였는지, 언제 증여가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많은 부모들이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해두는지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700만 원이 향후 7,0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괜히 흐뭇해지네요.^^

    증여 신고를 해두었다면 최초 증여금액은 70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반대로 아무런 기록 없이 시간이 흘러 큰 자산이 되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결국 증여세 신고는 세금을 내기 위한 절차라기보다 자산의 출발점을 남겨두는 기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당금 재투자도 증여세를 다시 내야 할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렸습니다.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면 또 증여세를 내야 하는 줄 알았는데, 공부해보니 생각보다 개념이 달랐습니다.

     

    남편이 설정해 둔 방식은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궁금해졌습니다.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면 그것도 증여가 되는 걸까?'

    그래서 찾아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증여가 인정된 원금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아이의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새로운 증여가 아니라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가깝다는 설명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을 예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최초 700만 원 부모가 증여
    배당금 발생 아이의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배당금 재투자 추가 증여가 아닌 자산 증식
    추가 증여세 일반적으로 별도 발생하지 않음

     

    물론 실제 세금 문제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배당금 재투자하면 또 증여세 내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8살부터 시작하는 증여세 10년 주기 전략

    증여세를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접한 단어가 바로 10년 주기였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총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상황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계산이 가능합니다.

    현재 700만 원 증여

    남은 공제 한도 1,300만 원

    향후 필요시 추가 증여 검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10년 지나면 다시 2,000만 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획을 세우다 보니 증여 시점과 신고 시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이가 어릴수록 시간이라는 자산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새롭게 느끼게 됐습니다.

     

    포인트는 주식을 사주는 것이 아니라 기록을 남기는 것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자산이 왜 생겼고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처음에 단순히 배당 통지서 한 장을 보고 놀랐던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고 증여세를 공부하면서 자녀 주식계좌 역시 결국 자산관리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700만 원에 불과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는 전혀 다른 규모의 자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조만간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신고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

    결국 그것이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본 글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증여세 및 세금 관련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요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