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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으로 온 배당 통지서, 수익 나면 증여세 또 낼까?

by 앨리스9915 2026. 5. 3.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의 미래를 위해 경제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엄마입니다.

지난주,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눈에 띄는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8살 저희 아이 이름으로 온 우편물이었죠. ‘이게 뭐지? 학교에서 온 건가?’ 하는 마음에 열어봤더니, 회사 이름과 주주번호, 그리고 '현금배당 통지서'라는 생소한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톡을 보냈더니, 남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 그거 내가 애 이름으로 배당주 좀 사뒀어. 배당금 나오면 다시 주식 사게끔 설정도 해놨어!"라더군요. 금액을 물어보니 약 700만 원 정도를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부모로서 아이에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마음은 고맙지만, 당황스러움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직 상속세도 얼마인지 구체적인 금액이 나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를 위한 증여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의 주식을 사뒀다니.

그리고 이렇게 사두기만 하면 끝인 걸까요? 나중에 수익이 불어나면 증여세를 또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실 부모들을 위해 아이 주식 계좌와 증여세의 상관관계를 꼼꼼히 파헤쳐 보았습니다!

700만 원, 증여세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넣어둔 700만 원은 이 공제 한도 안에 있으니 당장 낼 세금은 '0원'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없으니 신고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 왜 신고해야 할까요? 만약 지금 700만 원을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이 주식이 대박이 나서 7,000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신고를 안 해두면 국세청은 그 7,000만 원 전체를 '지금 시점에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700만 원을 증여했다고 신고해 두면, 나중에 가치가 아무리 올라도 그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면, 그건 또 증여일까?

저희 남편이 설정해둔 '배당금 재투자' 이건 아주 현명한 방법이지만 세금 부분에선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배당금은 아이의 수익입니다: 일단 원금(700만 원)을 정식으로 증여 신고했다면, 그 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이자는 '아이의 소유'입니다.
  • 수익에 대한 증여세는 NO: 아이 돈(배당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 '자산의 증식'일 뿐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이 많아져서 주식 수가 늘어나더라도, 그것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 주의할 점: 단, 배당금이 너무 많아져서 아이의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700만 원 투자로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

8살 우리 아이를 위한 '10-10-10' 절세 플랜

지금 저희 아이는 8살입니다. 이때부터 전략적으로 증여를 시작하면 성인이 되었을 때 아주 큰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증여 시기 증여 가능 금액 (비과세) 누적 원금 비고
0세 ~ 9세 2,000만 원 2,000만 원 태어나자마자 시작하는 게 베스트!
10세 ~ 19세 2,000만 원 4,000만 원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새로 생겨요.
20세 ~ 29세 5,000만 원 9,000만 원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저희 집처럼 지금 8살에 700만 원을 증여했다면, 내년에 아이가 9살이 되기 전에 남은 1,300만 원을 마저 채워서 증여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19살이 되었을 때 다시 2,000만 원을 비과세로 줄 수 있는 '10년 주기'가 빨리 돌아오거든요.

 

이전 포스팅에서 자녀를 먼저 보내는 슬픈 이별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습상속'을 다뤘었죠. 그런 비극은 상상조차 하기 싫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이 곁을 오래 지켜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이런 경제적 울타리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주식을 사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인정한 아이의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증여 신고)이 진정한 부모의 지혜가 아닐까요? 남편이 사둔 주식이 아이의 미래를 울창하게 할 '새순'이 되도록 다음 주엔 남편 앉혀놓고 홈택스로 증여 신고부터 마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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