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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는 아이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증여 신고도 했고, 홈택스에서 신고가 제대로 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아이 명의의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대신 매도해도 되는 걸까?

    처음에는 이것도 조금 헷갈렸습니다. 계좌는 아이 명의이고 주식도 아이의 재산인데, 실제로 주식투자를 관리하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여까지 완료한 주식이라면 부모가 마음대로 팔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을 부모가 매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도한 뒤 그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이 명의 주식, 부모가 대신 매도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성년 자녀의 주식이라고 해서 매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금융거래나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미성년자처럼 혼자서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신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고, 금융위원회도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미성년 자녀 명의의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출처: 금융위원회).

    따라서 아이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아이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절대 팔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방법과 필요한 인증이나 서류는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증권사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자녀 계좌를 관리할 수 있고,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니까 부모가 그냥 아이 계좌에 들어가서 팔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해당 증권사에서 법정대리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이 명의로 증여한 주식은 부모가 대신 관리할 수 있지만, 매도했다고 해서 부모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을 팔았을 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부모가 팔았다면 매도한 돈은 누구의 돈일까?

    제가 더 궁금했던 부분은 사실 주식을 팔 수 있느냐보다 그다음이었습니다. 아이 명의 주식을 부모가 대신 팔았다면 그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주식을 팔았으니 이제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증여가 이루어져 아이에게 귀속된 주식이라면, 부모가 대신 매도했다고 해서 그 재산의 주인이 부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자녀의 특유재산이라는 용어를 알아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녀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부모의 재산과 구분되는 자녀의 재산을 뜻합니다.

    민법에서는 자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자녀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아이가 증여받은 주식을 부모가 대신 팔았다면 매도대금 역시 기본적으로 아이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에게 1,9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고 이후 주가가 올라 2,500만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주식을 매도하면 2,500만 원의 현금이 생깁니다.

    이 돈을 부모 계좌로 옮겨서 부모의 생활비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것과, 아이 명의 계좌에 그대로 두고 아이를 위해 관리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황 생각해볼 부분
    아이 명의 주식 보유 아이의 재산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매도 자녀 재산을 대신 관리하는 행위
    매도 후 아이 계좌에 보관 자녀 재산으로 계속 관리
    매도 후 부모 생활비로 사용 자녀 재산을 부모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주의

     

    대법원도 친권자가 자녀의 특유재산을 관리할 권한은 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출처: 대법원).

    이 부분을 알고 나니 '부모가 매도할 수 있느냐'와 '부모가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을 팔았다고 다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닐까?

    또 하나 궁금했던 것은 세금입니다. 이미 아이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했는데, 나중에 그 주식을 팔면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아이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증여 당시 아이에게 재산이 이전됐고 그 이후 주식 가격이 변동한 것이라면, 단순한 매도 자체를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을 매도한 뒤 그 돈을 부모에게 넘기거나 부모의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도한 행위 자체보다 매도 후 돈이 어디로 갔고 누구를 위해 사용됐는지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세와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쉽게 말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팔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다만 주식의 종류와 국내·해외 여부, 상장 여부, 보유자의 요건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특히 국내 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세금 계산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 명의의 주식을 매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매도를 하기 전에는 어떤 주식인지와 매도금액, 아이의 다른 금융자산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돈인가'

    단순한 궁금증이었던 '아이 명의 주식인데 부모가 팔 수 있을까?'에서 알아보고 나니 질문을 두 개로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매도한 돈을 누구의 재산으로 관리해야 하는가.

    미성년 자녀의 재산은 부모가 대신 관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부모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라면 아이에게 증여한 주식을 매도하게 되더라도 매도대금은 아이 명의 계좌에 두고, 아이의 다른 자산과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주식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뒤 부모 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금 흐름이 남도록 기록을 보관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글을 정리하면서 증여는 단순히 '세금 신고를 했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습니다.

    증여한 뒤 주식이 올랐을 때도, 주식을 팔았을 때도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인지였습니다. 아이 명의로 증여한 재산이라면 부모가 대신 사고팔고 관리할 수는 있지만, 그 재산을 부모의 돈처럼 사용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저처럼 미성년 자녀에게 돈이나 주식을 증여한 뒤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면, 앞으로 주식을 매도할 일이 생겼을 때 매도 가능 여부뿐 아니라 매도 후 자금의 관리까지 함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생긴 궁금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거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는 증권사별로 다를 수 있으며, 주식 매도에 따른 세금 역시 주식의 종류와 거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재산의 사용·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최신 세법과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