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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게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니 처음에는 정말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아이 명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까지 알아보고 나니 또 다른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럼 주식을 팔고 난 돈을 부모 계좌로 다시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처음 증여할 때는 부모 계좌에서 아이 계좌로 돈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 명의의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 가격이 오른 뒤 주식을 매도하면 아이 계좌에 현금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가 그 돈을 다시 자신의 계좌로 옮긴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처음 증여할 때는 증여세 신고까지 했는데, 돈이 다시 부모 계좌로 돌아가면 이것도 또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이런 돈의 이동을 알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 부분이 궁금해서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아이 돈을 부모 계좌로 옮기면 무조건 증여일까?
먼저 이 부분부터 조심해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명의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고 해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옮긴 이유와 실제 사용 관계를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수증자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증여를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번 경우 처음 증여를 받은 사람은 우리 아이입니다. 증여 신고까지 마쳤다면 그 돈과 그 돈으로 취득한 주식은 아이의 재산이라는 것을 전제로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후 아이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돈을 옮겼다면 그다음에는 왜 옮겼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주식 매도대금을 부모가 잠시 관리하기 위해 옮겼다가 다시 아이 계좌로 돌려놓는 것과, 부모가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나 다른 투자에 사용하는 것은 같은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청도 자녀 명의 계좌에 들어간 돈이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증빙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그래서 단순히 “아이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돈이 갔다”만 놓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돈의 성격과 이후 사용처까지 함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 계좌로 가져온 돈, 국세청이 바로 알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저처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모 계좌로 돈을 옮기면 국세청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걸까?”
처음에는 단순히 계좌이체를 하면 국세청에 바로 알림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가 발생할 때마다 국세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재산을 취득하거나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확인해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살펴보는 조사입니다.
국세청의 조사사무처리규정에서도 거래사실 확인 등을 위해 계좌 등 금융거래를 확인하는 업무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래서 “국세청이 모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돈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증여한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 돈으로 어떤 주식을 샀는지,
주식을 얼마에 팔았는지,
그리고 매도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 명의의 재산이라면 더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계좌로 옮겼을 때 따로 신고해야 할까?
여기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럼 부모 계좌로 돈을 옮기면 증여세 신고를 또 해야 하는 걸까?”
이 부분은 단순히 “해야 한다” 또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마디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서 돈을 다시 무상으로 받는 것이라면 자녀 → 부모라는 새로운 재산 이전이 발생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처음 증여와 반대 방향의 재산 이동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부모 →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이 → 부모로 돈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원래 부모 돈이었으니까 다시 가져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증여 신고까지 마친 재산이라면 이후에는 아이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기본적인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금전은 반환 특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증여한 돈이나 주식을 처분한 뒤 생긴 현금을 다시 부모에게 옮기는 상황을 단순히 ‘증여 취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부분을 보고 저도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준 돈이니까 다시 가져와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증여가 완료된 이후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의 재산을 부모 계좌로 옮길 계획이라면 그 돈을 왜 옮기는지, 누구의 재산으로 관리할 것인지, 실제로 누가 사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세무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는 신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이번 글까지 쓰면서 아이에게 증여하는 일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돈을
아이에게 준다 → 증여세 신고를 한다 → 끝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다음부터도 생각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 명의로 주식을 샀다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 주식을 팔 수도 있고, 매도한 돈이 아이 계좌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부모가 관리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누구의 재산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아이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돈을 옮긴다고 해서 국세청에 무조건 즉시 알려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세무조사나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는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증여한 돈을 관리한다면 처음 증여한 금액부터 주식 매수, 매도, 매도대금의 이동까지 흐름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 계좌로 다시 돈을 옮기는 상황이라면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을 알아보면서 느낀 것은 세금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얼마를 옮겼느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돈인지, 왜 옮겼는지, 실제로 누가 사용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처럼 아이에게 증여한 뒤 주식까지 관리하고 있다면, 나중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자금을 이동할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계좌이체부터 하기보다는 먼저 그 돈의 성격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자녀 명의 주식을 관리하면서 생긴 개인적인 궁금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부모 계좌로 자금을 이동하는 행위가 항상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증여 여부는 자금의 이동 경위와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실제 자금을 부모가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최신 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