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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는 미성년자인 우리 아이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한 뒤 홈택스에서 신고가 제대로 접수됐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신고만 잘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고 결과까지 확인하고 나니 또 다른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는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식의 가격이 나중에 올라서 수익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증여할 당시 주식 가치가 1,900만원이었는데 몇 년 뒤 주가가 올라서 3,000만원이 된다면 1,100만원이 추가로 증여된 것으로 보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습니다. 증여 신고를 했으니 이제 아이 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증여한 이후 주식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다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증여 후 아이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과 그 수익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증여한 주식이 올라가면 수익은 누구의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증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재산이 자녀에게 귀속됐다면 이후 주식 가격이 올라 발생한 가치 상승분은 자녀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부모 등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겨준 돈이나 주식 같은 재산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에게 1,9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증여 당시 주식의 가치가 1,900만원이었다면 그 시점의 증여재산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판단합니다. 국세청 역시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그런데 몇 년 뒤 주가가 올라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이 됐다고 해서 차액인 1,100만 원을 부모가 다시 아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가격이 올라서 생긴 평가이익이기 때문입니다. 평가이익이란 쉽게 말하면 주식을 실제로 팔아서 현금으로 받은 수익이 아니라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늘어난 재산의 가치입니다.
| 구분 | 금액 |
| 증여 당시 주식 가치 | 1,900만원 |
| 이후 주식 가치 | 3,000만원 |
| 평가상 증가액 | 1,100만원 |
이 경우 1,100만원이 올랐다고 해서 그 자체로 다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을 알고 나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아이에게 증여한 돈으로 주식을 사두었는데 주가가 오를 때마다 그 오른 금액을 다시 증여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주식투자 자체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맞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부모가 아이 이름으로 계좌만 만들어놓고 부모 돈을 계속 넣어 관리하는 것과 실제로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자녀 명의로 관리하는 것은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주식에서 배당금이나 분배금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주식을 가지고 있다 보면 주가만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배당금이나 ETF의 분배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아이 명의로 산 주식이 배당금이 나오는 ETF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여기서 배당소득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이나 펀드 등을 보유하면서 배당이나 분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을 말합니다. 자녀 명의의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분배금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소득도 자녀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단순히 아이의 계좌를 대신 관리한다고 해서 그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이 부모의 소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식이나 ETF의 종류에 따라 배당금과 분배금의 과세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주식인지 해외 주식인지, 국내 상장 ETF인지 해외 상장 ETF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배당금이 들어왔으니 세금이 얼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주식투자를 하면서 처음에는 주가가 오르는 것만 생각했는데, 아이 명의 계좌를 관리하면서부터는 주식의 소유자와 실제 소득의 귀속도 같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가 대신 관리해도 괜찮을까?
아이에게 증여했다고 해서 8살 아이가 직접 주식 주문을 하고 계좌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모가 아이 명의 계좌를 관리하게 됩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명의의 주식계좌가 있지만 주식을 사고팔고 계좌를 확인하는 것은 부모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집니다.
부모가 관리하는 것과 부모의 돈처럼 사용하는 것은 같은 것일까?
저는 이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산의 귀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돈이나 주식이 법적으로 누구의 재산으로 인정되는지를 뜻합니다. 아이에게 정상적으로 증여한 재산이라면 명의만 아이에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의 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주식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아 발생한 돈을 다시 부모의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단순한 계좌 관리와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위해 주식을 관리하고,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매도대금을 계속 아이 명의 재산으로 관리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증여 신고를 하면서 '신고만 하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돈 관리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증여한 돈을 아이 명의 계좌에 넣었다면 이후에는 그 돈이 실제로 아이의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흐름을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증여하거나 주식·부동산처럼 가치가 크게 변할 수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이동과 관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 신고를 했다고 모든 고민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 아이의 증여 신고를 하고 홈택스에서 결과까지 확인하면서 한 가지 숙제는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 명의 주식계좌를 다시 보니 또 궁금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증여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는지,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누구의 소득인지, 부모가 아이의 계좌를 대신 관리해도 되는지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에 알아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것은 증여한 시점과 그 이후에 발생한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정상적으로 증여한 주식이 이후 주가 상승으로 가치가 올라간 것이라면 그 상승분 자체를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여한 재산을 실제로 누구의 것으로 관리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에게 증여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해놓고 나니 오히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에게 준 돈을 단순히 '아이 이름으로 넣어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아이의 재산이라는 생각으로 관리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도 변하고 배당이나 분배금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을 정리하면서 저도 한 가지를 다시 배웠습니다. 증여는 신고하는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그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까지 이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처럼 자녀에게 돈이나 주식을 증여하고 나서 '이제 신고했으니 끝났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다음에는 아이 명의로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아이 명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생긴 궁금증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증여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는 증여 시점, 재산의 종류, 자금 흐름, 거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금 문제는 국세청 자료와 최신 세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