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꼬물꼬물 거리던 아기가 벌써 8살이 되었다고 하니 만 19세 성인 되는 날도 순식간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만 19세가 되는 날은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뀌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새로 만들고, 은행 업무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새 다 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그런데 저는 최근 증여세를 공부하면서 성인이 되는 순간 세금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처음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미성년 때는 2천만 원까지 공제였으니까 성인이 되면 바로 5천만 원으로 바뀌겠지.'하지만 막상 기준을 찾아보니 제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오히려 성인이 되는 시점은 증여세 한도가 새로 생기는 날이라기..
아이를 키우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물려줄 재산이라면 조금씩 미리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저 역시 올해 시아버님 일을 겪으면서 자산 이전이라는 게 단순히 재산을 넘겨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면서 서류를 챙기고 자금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니, 미리 계획했다면 부담을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예전에는 증여세라고 하면 부자들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명의 계좌를 만들고 세뱃돈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찾아보니 미성년 자녀에게도 일정 기준 안에서는 합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물론 무조건 세금을 아끼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아이 명의 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납입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당첨만 된다면 아이에게 좋은 자산을 미리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기대감도 크기 때문입니다.저 역시 예전에는 아이 명의 청약이 당첨되면 부모가 분양금을 마련해 주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위해 준비하는 과정인데 세금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시아버님 상속 절차를 정리하며 세금 공부를 시작한 뒤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가족 간의 자금 이동은 선의로 이루어지더라도, 세법은 감정보다 자금의 흐름을 먼저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특히 미성년 자녀 명의로 청약이 당첨된 경우 부모가 계약금이나 잔금을 대신 납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저처럼 막연히 괜찮을 거라..
주식을 잘 모르는 저에게 주식이나 투자는 먼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의도 없이 아이 명의로 주식을 매수했고, 며칠 지나지 않아 평가금액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이미 증여한 주식인데 취소할 수는 없는 걸까?"처음에는 증여를 한 번 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부해 보니 상황에 따라 증여취소와 재증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다만 단순히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다.오히려 중요한 것은 주가가 아니라 세법상 절차와 타이밍이라는 점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증여주식 폭락 시 증여취소와 신고기한 확인하기처음 공부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증여에도 취소 개념이 존재한다는..
의외로 주변을 둘러보면 아이 명의 주식계좌를 만들어 둔 집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우리도 뭔가 빨리 준비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저희 집은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였고, 아이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니 아이 명의로 주식을 사두었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이를 위해 주식을 사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처럼 아이 명의 계좌를 활용해 자산을 준비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면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아이 명의로 산 주식은 나중에 매도하는 과정도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처음 주식..
얼마 전 집으로 배당금 통지서가 한 장 도착했습니다. 무심코 봉투를 뜯어봤는데 수신인은 8살 아이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예전에 아이 명의 주식계좌를 만들어뒀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배당금 통지서를 받아보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그런데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배당금 통지서가 두 장 더 도착했습니다. 이상해서 다시 물어보니 남편이 처음 이야기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주식을 아이 명의로 사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700만 원 정도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그보다 더 큰 금액이 이미 아이 계좌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솔직히 아이를 위한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이 명의 주식계좌를 일찍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자산..